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월 ~ 목요일까지 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1일만 출근했다도 전체적으로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