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에 따른 수당 또는 대체휴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잇나요?
지난번에 회사에서 주말에 부스 홍보 업무로 토+일 이틀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경우는 주말 근무에 따른 특근 수당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대체휴일로 하루 쉬어라고 한 직장도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두가지 선택안 중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 그대로 따라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수당)지급 혹은 대체휴일 중에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될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연차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는 법령이 정하는데로 노사서면합의 혹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그리고 부여대상, 청구권 형태, 부여기준등이 사전에 전부 합의가 되어서 정해진후 행하여 져야합니다.
그리고 휴일의 대체 (노사합의에 의하여 취업규칙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유일로 하고, 근무일이 바뀌는것)와 같은 경우는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때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이나 절차등이 미리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른 날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상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는 당초의 휴일이 평일(근로일)이 되기에 가간수당 지급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휴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근로자의 휴식과 자유시간을 확보를 목적으로 후일에 부여가 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같은 경우는 각기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으로 별도로 실시되는 제도로써 소속사업장에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이러한 규정등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대휴청구권이 없으나, 휴일의 대체와 다르게 휴일근로로 간주되고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것과 같이 근로자가 임으로 선택해서 고를수 있는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혹은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등에 의해서 정해진것을 따라서 수당등을 지불하거나 혹은 대체휴일로 쉬거나 혹은 둘다를 다 적용해서 처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1안) △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2안) △ 앞의 두 제도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경우(3안)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토, 일요일을 유급휴일이라고 가정함.
1안에 따른 사안의 검토
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와 관련한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때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가 규정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휴일대체 동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휴일대체'는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나,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개념입니다. 이 때 동의는 휴일대체 24시간 이전에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안에 따른 사안의 검토
가. 사업장이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보상휴가제 시행과 관련한 서면합의에서 임금청구권 또는 휴가청구권 중 일방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휴가 또는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면합의에는 휴가의 부여방식(연장근로시간 등에 갈음하여 휴가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이나,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노사 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안에 따른 사안의 검토
만일 사업장에서 적법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며,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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