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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만약 거래처와 무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수입할 때 관세는 0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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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관세가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물품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 즉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합니다. 돈을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시중 거래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관세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아닌 가치(vlaue)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 또는 다른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무상거래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무상거래라고 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탈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모두 과세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도 소액물품 및 샘플에 대해서도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