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알바 퇴직서 안 쓰면 월급 못 받나요?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저에게는 괴롭힘으로 느껴지는 일들과 차별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월급 지급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해당 지점에서 제게 한 행동이나 말들, 퇴직서에 제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싸인하기 싫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니 어플을 통해 확인하라고 했는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어서 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몇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는다하여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퇴직서 등이 불이익한 부분이 있어서 작성이 어렵다면 회사의 양식이 아닌 인터넷 등에서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임금 등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