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