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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사조195
잘난상사조19521.12.08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전세 낀 집을 구입한지 한달이 채 안되어 세입자가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거로 교체하라고 했어요.

보일러는 소모품이라 전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화장실을 좀 더럽게 사용하던데 변기가 막히거나 고장나면 그런 비용도 저희가 내줘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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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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