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일한곳의 사장이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지않으면 이번달 월급을 주지않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못했고 이번달 월급도 못받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싶어 이를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였는데 이것이 협박으로 인한 확인서 작성의 증거로 인정이 돼나요? 그리고 이 녹음으로 인해 음성죄? 로 제가 피해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음에 관한 건 노동법 관련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건 위법이 아니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화나 통화를 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그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주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월급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를 녹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제반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두사람 사이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포함된 대화 녹음은 몰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증거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은 상대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의 녹취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본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본인이 대화참여자였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