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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저빌141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데요!
정관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 입니다!
절차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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