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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14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이로 신규입사자 휴가를 제외하면 1년이 지나면

보통 15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은 고정된것인가요? 근속연수가 지남에 따라 휴가제공일수도 증가하는 것일까요?

어느정도나 휴가일수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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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시 1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줍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이면 16일, 4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7년이면 18일과 같은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후 1년 되는 날 연차휴가 15개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장기재직에 따른 가산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