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장기재직에 따른 가산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