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포괄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 또는 약정)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 +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