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제가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해서 미사용 연차가 15개 지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을 보니 11개로 계산한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에 포괄임금을 뺀거같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기본급+포괄임금 받음)
이 경우 15개가 지급되는게 맞고 기준에 포괄임금도 포함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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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가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해서 미사용 연차가 15개 지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을 보니 11개로 계산한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에 포괄임금을 뺀거같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기본급+포괄임금 받음)
이 경우 15개가 지급되는게 맞고 기준에 포괄임금도 포함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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