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이에 이전 직장에서 8월까지 근무 후 2주간 단기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하면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주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