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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배우자 주식 거래정지 신청어떻게하나요?

배우자가 저와 상의도없이 혼자 주식거래를 빚져서하다가

이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하네요

배우자의 주식을 거래정지하고 제가 배우자의 신용을 관리하려고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주식거래를 정지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법적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성년 후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의도하시는 내용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의사능력이 분명하고, 질문자님과 상의를 하지 않는 것뿐이라면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