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