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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물총새110
창백한물총새11023.02.18

환급 받을 금액보다 연금저축을 더 들었어요

irp 연금저축 700으로 맞춰놨는데 다시보니 제가 낸 세금이 그만큼이 안되네요

이거 내년으로 이월시킬수 있나요? 기부금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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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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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하나, 연금저축/IRP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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