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옆동네 편의점에서 4500원 결제 알림이 와서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제시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피해액이 지극히 소액이므로 피해액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4,500원으로 소액이라면 피의자가 상습범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