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코로나를 고려한 특별규정을 신설하여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의 기간 동안의 연체된 차임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3기분의 연체차임을 계산하는데 가산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의 차임연체만으로 해지통고를 할 수는 없고 그 이후인 3월 이후부터 3기가 연체된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무슨 사유로 차임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가자체를 명도하려면 소송을 피할 방법은 딱히 없을 것입니다. 소송 이외에 분쟁해결방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일방이 거부하면 조정성립자체가 어렵고 또한 조정 이후 약정을 어길 경우에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