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 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이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무를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