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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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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의병 재대를 했는데 부모로서 죽기전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주려고 4억 7천 만원 정도 들어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샀는데 장애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은 못하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관 에서 4대 보험 없이 50만원 정도 받고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애 처음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도 생애 처음으로 받는데 제가 대신해서 돈을 지불 한다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을때와 첫 대출을 받았을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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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증여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7억 기준 증여세는 약 7,400만원입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신탁으로서 5억원 이하이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건 충족시 취득세액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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