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직 인데 직전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직전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직전에 수급받은 실업급여에서 인정받았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을 채워야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포함해서 180일을 충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셨다면, 피보험단위일수는 새롭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18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3개월 만으로는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전에 수급받은 실업급여에서 인정받았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을 채워야 새롭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부터 기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전 직장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재취업을 한 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