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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동고비55
정직한동고비5521.01.28

펫샵 성별 사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작년7월 샵(서울)에서 아기 고양이를 분양해왔는데 분명하게 계약서에 암컷이라되어있었고 저는 지난8개월동안 암컷인줄알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구멍에서 생식기가나오고, 알이있는거를 계속의심해와서 병원과 인터넷검색으로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였습니다


암컷과 수컷비용이 차이가나는거로 알고 있고 그게 얼마나 차이가나는지 저는 모르는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암컷비용으로 분양)


암컷차액이나 제가 샵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중성화비용이 10만원이라 적혀있어서 이 둘중 하나로 보상을 원했었고(보험도 가입함) 다시 생각해보니

암컷차액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불분명해 중성화 비용으로 대체해달라고 했습니다


샵과 대화했는데 암컷과수컷비용은 5만원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하신 중성화 비용은 10만원이고 금액차이가 나 해주기 어려울 뿐더러 법인그런거라 금액을 송금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들어놓은걸 평생보험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보험되는 동물병원이 가까이 있지않아 필요없을뿐더러 저는 이런게 아니라 그것에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원했습니다


저에게 분양해주었던 사람이 그만뒀고 전화통화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거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개인샵으로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체인샵에서 분양받은건데


저는 사기먹은 기분인데

그쪽 입장에서는 사기쳤으면 연락도안하고 그랬을 꺼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요즘이 어떤시대인데) 체인점이고 외모 모를통한 가격측정은 뭐라 할말이 없지만 암컷 수컷에대한 5만원이라는 측정결과 메뉴얼 증거자료가 없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통화도 했는데 그건 녹취를 못했습니다

그쪽사장이 말씀하길 그냥 사장마음대로 측정하는거고제가 그럼 체인점이고 암수 구분에 5만원측정한다는 메뉴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런거 없다면서

5만원만줄터이니 30분이내로 계좌안주면 10원한푼도 안준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라하셨구요 애완동물이 물건도아니고

저렴하게 분양했다는둥 솔직히 2-3일안이였으면 바꿔줬을을테고 8개월동안몰랐다는게 말이 되냐면서 무시하는 발언까지.. 솔직히 처음분양하는 입장에서 암수 구분을 어찌합니까? 그리고 처음키우는 입장에서 아기때는 더욱더 구별하기어렵구요 이게 제 과실인가요?

애초에 그쪽에서 잘 확인하고 분양했으면되는일 아닌가요?ㅋㅋ 저는 모르는 초짜고 전문가라서 믿고 신뢰하고 분양받은건데 어이가없군요 이건 명백히 사기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성통화로는 법인이라 해놓고

어찌할수없다면서 가격측정같은건 지맘대로하는 그런 법인매장이있나요? 그리고 샵에서 돈을 100만원 80만원이라생각하는것처럼 저의와 생각이틀리면 저희는 맞춰줄수없다면서 저는 돈을 떠나서 5만원이든 100원이든 어느액수든 명백한 증거가있고, 납득이되야 제가 5만원이라는 그 보상알죠 어찌하던 할 것이고 저는 사기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매운맛을봐라) 진작에 제가 알았다면 동물병원에서도 성별적을때 여아라고 적고 지금까지 말을 안했을까요?

그쪽에서 과실있는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펫샵입장에서 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ㅋㅋ;

이러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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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성별을 확인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분양 업체 측에서 분명하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근거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원금을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분양 업체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