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교를 결정하는 시의회나 도의회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조례이지만 이 같은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