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은 3달전이지만 상가임차인이 아직 개업은 하지 못한 상태인데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계약이 2년인데 2년계약뒤 건물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재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3개월간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계속 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나아지지않아서 개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하고 다른 건물 알아볼것을 권했으나 임차인은 여기서 개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뒤 리모델링을 할테니 계약갱신거부를 얘기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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