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가능해진건가요?
동탄2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기존 2주택자(매입시기엔 조정지역 이였음) 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1주택자비과세요건(거주요건)은 매입시기의 조정지역 여부로 기준을 잡던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파는시점에서 조정지역여부를 판단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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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이라고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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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기본세율에 20%나 30%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정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이후에는 양도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장기보유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취득 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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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