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재판에서 판결시 단기3년 장기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때, 3년살지 5년살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건가요?
보통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판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감생활이 좋다면 단기형량만 살고,
수감생활이 문제가 있다면 장기형량을 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기를 살지 장기를 살지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판사가 정할 것 같진 않고, 교도소 내의 분류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부에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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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을 하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상 용어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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