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을 받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다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