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소비자에게 맞춤으로 제작되어서 판매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곤란한 제작주문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어, 환불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벚 찍은 사진을 인화화고 액자까지 맞추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주문내용에 따라 제작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