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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직박구리105
친근한직박구리10522.09.04

환불 불가에 동의 후, 선입금하여 예약을 잡은 경우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sns상에서 프로필사진 5만원 이벤트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이벤트 결제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안내를 받았고, 신청서에 동의한다고 작성 후 선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기들을 살펴보니, 홍보한 5만원을 넘어서 스튜디오에서 추가로 결제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는 스튜디오의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민사소송이 아니고서는 환불 받을 수 없는걸까요?

대화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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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업체측 태도로 보아 판결이 아닌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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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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