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에 동의 후, 선입금하여 예약을 잡은 경우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sns상에서 프로필사진 5만원 이벤트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이벤트 결제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안내를 받았고, 신청서에 동의한다고 작성 후 선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기들을 살펴보니, 홍보한 5만원을 넘어서 스튜디오에서 추가로 결제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는 스튜디오의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민사소송이 아니고서는 환불 받을 수 없는걸까요?
대화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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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업체측 태도로 보아 판결이 아닌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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