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요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월 5일에 퇴사하게되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찾아보니깐 산업기능요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여 물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2024 01.17에 들어와서 2026. 02.05에 퇴직하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라 2년이 넘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총 2번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01.17 이라되있고 끝나는 날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하는 일은 병역특례만을 고용하기 때문에 더다니는것은 어렵고 이직확인서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