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승계 후 보증금 언제 받아야 할까요
본 계약은 25년 3월말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만기전에 나가게 되었고 2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신규 세입자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사 날자는 12월 중순으로 잡아서 짐을 다 뺄 예정인데 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돌려 받는게 맞을까요?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치뤄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짐을 빼는 날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했을땐 제가 12월 중순에 짐을 빼는 날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1월1일 부로 신규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든 안주든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약 만료전에 나갔으므로 어느정도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