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다단계 구조로 가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 그 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최초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본인은 단순히 남의 돈을 뺏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래 부하직원에게 돈 받을일이 있어서 가져오란 것이라고 발뺌을 했을때, 증거가 없으니 최초 명령을 내린 사람은 벌을 안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행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로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발뺌을 한다고 하여도 해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보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갈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공갈죄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는 갈취가 아니라, 다단계 구조에 따라 모집을 해오라는 것인데,
결국 다단계 상층부의 경우,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에서 그 상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