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거부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해서 법적으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살인죄가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알고있습니다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사망할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적용이 된다면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사망의 대한 인과관계만 명확하게 밝혀진다면(매우 어렵겠지만) 살인죄 적용도 가능 한 것 아닌가요?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 의사들에게는 어떤 죄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서는 면허박탈을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면허박탈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면허 박탈이 진행될 경우 의사들은 어떤 절차로 불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살인죄 적용: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사망을 다룹니다.
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에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불러온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살인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원하거나 예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의료법 위반: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면허 박탈: 정부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에 근거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불복 절차: 면허 박탈이나 정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문제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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