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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거부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해서 법적으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살인죄가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알고있습니다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사망할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적용이 된다면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사망의 대한 인과관계만 명확하게 밝혀진다면(매우 어렵겠지만) 살인죄 적용도 가능 한 것 아닌가요?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 의사들에게는 어떤 죄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서는 면허박탈을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면허박탈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면허 박탈이 진행될 경우 의사들은 어떤 절차로 불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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