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병 당시에는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합병대가의 공정가치가 더 크다면 차변에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이고, 만약에 합병대가의 공정가치가 더 작다면 대변에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합니다.
2.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이 손상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손상차손 (대)영업권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