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관련하여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법인 합병 시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을때 발생한 당해년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권 관련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을때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영업권 손상차손은 현재 장부 상에 잡혀있는 영업권의 남은 장부가치대로 남아있으면 될 것 이므로
차변에 손상차손을 계상하면서 대변에 영업권을 그만큼 없애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병 당시에는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합병대가의 공정가치가 더 크다면 차변에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이고, 만약에 합병대가의 공정가치가 더 작다면 대변에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합니다.
2.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이 손상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손상차손 (대)영업권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영업권 손상차손 XXX(IS)//(대) 영업권 XXX(BS)
궁금한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