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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타킨67
훌륭한타킨6721.01.28

영업권 관련하여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법인 합병 시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을때 발생한 당해년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권 관련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을때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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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권 손상차손은 현재 장부 상에 잡혀있는 영업권의 남은 장부가치대로 남아있으면 될 것 이므로

    차변에 손상차손을 계상하면서 대변에 영업권을 그만큼 없애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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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espider&logNo=22101081890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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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병 당시에는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합병대가의 공정가치가 더 크다면 차변에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이고, 만약에 합병대가의 공정가치가 더 작다면 대변에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합니다.

    2.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이 손상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손상차손 (대)영업권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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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영업권 손상차손 XXX(IS)//(대) 영업권 XXX(BS)

    궁금한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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