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기꾼에게 판결 후 6개월이 지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 원금은 33만원이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이 중 15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을 할 때, 총 피해 원금 33만원에 대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5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후자라면 15만원을 먼저 등재 신청하였다면 나머지 18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18만원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집행권원을 획득, 이에 대한 등재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2. 그렇다면 18만원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이에 대한 집행권원이 생겼을 때 같이 등재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찾아보니 채권압류 및 강제추심을 하려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민사 사건에 대한 발급 방법만 나오는데, 제 사건은 형사사건이라 이것을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4. 18만원에 대해 민사 소를 제기할 때, 사건의 판결정본을 첨부하면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판결정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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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른 강제집행 이후에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가능한 점에서 미리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나머지 채권액을 민사소송으로 인용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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