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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nieu
sennieu23.08.26

사기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기꾼에게 판결 후 6개월이 지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 원금은 33만원이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이 중 15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을 할 때, 총 피해 원금 33만원에 대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5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후자라면 15만원을 먼저 등재 신청하였다면 나머지 18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18만원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집행권원을 획득, 이에 대한 등재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2. 그렇다면 18만원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이에 대한 집행권원이 생겼을 때 같이 등재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찾아보니 채권압류 및 강제추심을 하려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민사 사건에 대한 발급 방법만 나오는데, 제 사건은 형사사건이라 이것을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4. 18만원에 대해 민사 소를 제기할 때, 사건의 판결정본을 첨부하면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판결정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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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른 강제집행 이후에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가능한 점에서 미리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나머지 채권액을 민사소송으로 인용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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