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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명예훼손죄 관련 폐지 논의 및 형량

최근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폐지 논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도면 벌금형인가요 아님 징역인가요?

징역형이면 대량 얼마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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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죄 존폐 여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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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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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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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는 더 높게 처벌될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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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예훼손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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