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고소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옆집 사람이 저랑 싸운 이후로 자꾸 저를 조롱합니다. 어떤식이냐면 제가 원룸복도에서 지인과 통화하며 나눴던 내용,말투 억양등등 웃으며 일부러 들으라는듯 욕설은 안하지만 비웃으면서 본인 나올때 종종 복도에서 말합니다.(엄청크게는 아닌데 노후건물이고 복도가 잘 울려서 다른층도 들릴수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목소리도 특이해서 다들 저를 성대모사한다고 생각할수 있을정도로 잘 따라합니다..
이거 고소할 방법없나요? 막상 마주쳤을땐 흉내안내고 제가 나갈때나 들어올때 캐치해서 흉내냅니다…제가 증거로 녹음한것도있고 인터폰 통해 그사람인지도 촬영했는데 증거로 고소할수있나요? 고소 가능하다면 죄명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