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구인방법) 아파트에 들어갈때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에 매매자 로 세대주 들어갔다면 집을 내놓을때 매매할 매수자 만 구할수 있나요?
세입자도 같이 구인 할수있는것인가요?
부린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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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이라면 매매를 하던 임대를 주던 주인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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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세대주이던 다른 주소지에 있던 아무런 상관없이 목적물을 매매, 임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소유권이란 물권 자체로 가능한 권리이지 주민등록 거주지나 상태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매도자로서 매수인을 구할 수도 있고 본인 집을 사용수익 할 세입자 (임차인)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매매,전세,월세 셋다 의뢰하여 먼저계약 되는것으로 계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