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

퇴사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받는 방법 문의

현재 퇴직 상태이며 임금 체불이 약 0천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청에 체불관련 신고하면(퇴사후 2년이내) 최대 1천만원은 바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_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 폐업후 신고해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외주업체 자재 대금도 상당히 밀려있는데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지요?

  1. 노동청에 단체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구속되는 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