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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11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에 월209시간 근로자가 2,010,58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인데

2,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미달이잖아요??

이때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시작되었을때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그 달에 3회, 총2시간 지각해서 급여를 덜준거라고 주장하고 지각을 증빙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것으로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에 지각하면 급여 차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연간 무단지각 3회시 계약해지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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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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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만약 공제금액과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액수가 일치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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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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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당연한 원칙인데,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급여를 삭감 못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 막말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으면

    한달간 매일 7시간씩 지각하고 1시간씩 근무한 직원에게도 200만원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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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각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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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미달입니다.

    지각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부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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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2,010,580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각으로 삭감하여 적어지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는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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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각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지각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않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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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 입증까지 된다면 2,010,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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