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에 월209시간 근로자가 2,010,58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인데
2,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미달이잖아요??
이때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시작되었을때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그 달에 3회, 총2시간 지각해서 급여를 덜준거라고 주장하고 지각을 증빙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것으로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에 지각하면 급여 차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연간 무단지각 3회시 계약해지라는 내용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