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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54
한결같은금조25422.10.26

건설회사 불법근로계약 및 체불임금,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굴지의 모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에서 1년1개월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필력과 아는것이 부족하여 제대로 의사전달이 닿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 적어보겠습니다.


1. 입사초기 본사 인사담당자와 현장준공기간(2년 6개월 가량)까지는 계속 근로하는 계약직으로서 임금은 "기본급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후 현장공무가 본사에서 쓰라고 했다며 포괄임금(기본일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공휴일 할증, 연차수당이 포괄된) 250만원의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달 쓰게 하였습니다.

(대부분 1일~말일까지 였지만, 개중에는 3일~말일인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잘 모르고 사인은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위법인지 여부와 제가 보상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사본과 임금명세서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논외 이지만 위 행위로 인하여 저의 계약상태와 임금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3.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이 월급의 2.8% 들어가 있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저의 연차가 15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4.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지키지 않자 제가 직접 원청건설사에 진정을 넣어 지급기한으로부터 3일뒤 받아냈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날짜를 받았는데 노동청에 넣어둔 진정서는 취하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서 근로감독관과 1,2,3번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게 좋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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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계약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따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진정의 취하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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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기본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상의 급여조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미지급 임금건에 관하여 진정할 실익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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