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상세코드가 안적혀있습니다.
이직사유 :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라고만 적혀있고 상세코드는 안 적혀있어요...
상세코드가 안적혀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세코드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6-03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직 사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 코드는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 코드 미기재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코드 미기재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통해 상세 코드를 추가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세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누락된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하고 상세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