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가 사업을 확장해 다른 지역에 공장을 만들 계획인데요.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하려면 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과거부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로 예로 들자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항목에서 기간 설정 및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구분하여 발급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간접수출은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제3국 무역 등은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직접 보내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받으면, 해당 필증에 명시된 '수출대행자'가 '총신고가격(FOB)'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 범위: 유상 수출
수출실적 인정 업체: 수출신고필증에 명시된 2번 수출대행자
수출실적 인정 금액: 수출신고필증의 45번 총신고가격(FOB)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한국무역협회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2. 물품을 간접적으로 수출할 예정인 업체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예정물품을 공급한 경우,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 범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실적 인정 금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증에 기재된 원화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무역협회 로그인 :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2. 수출입실적증명 > 발급신청
3. 정보 기입 후 확인 > 출력 : 이 때 검색 조건은 다른 업체에서 증명서를 요청할 때 월별, 품목별, 국가별 어떤 조건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조건을 확인하여 원하시는 종류의 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형태나 실적을 요구한 기관에 따라 수출실적증명의 발급을 요청할 기관이 다르므로 수출실적증명서 종류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
수출통관을 거치는 경우: 무역협회 -. 제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유상수출이라고 합니다.
- 세관은 수출신고 내용을 무역협회와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무역협회는 수출신고가 처리된 달 이후의 다음 달 15일부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 외국환은행 (Utrade Hub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Utrade Hub) -. 간접적인 수출이나 외국인이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자료로는 수출 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수출 거래와 관련된 외화 입금은 외국환은행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수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국내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통해 간접적인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신용장이나 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 플랫폼 운영 업체(KT Net, Utrade Hub는 KT Net이 운영합니다)에 수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실적 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등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발급신청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와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도 연계되어 있어야하며, 기업아이디 미보유 회사의 경우 법인 혹은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무역협회의 수출입실적 발급 메뉴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일정 기간동안 수출입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출입신고 사후 정정 미 반영시에는 수출입실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당해 년도 누락분에 한해) 익월 반영됩니다.
※ 수출입 실적은 절대로 정정 및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실적기간은 최대 3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하기 링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방법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무역통계 정보포털 트라스(https://www.bandtrass.or.kr/index.do)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회원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직수출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간접수출에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uTradeHub에서 통합관리합니다.
uTradeHub 홈페이지 가입 후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입금계산서 입금정보(수집) - 정보연결 - 증명서발급신청 - 증명서 발급으로 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형태나 실적을 요구한 기관에 따라 수출실적증명의 발급을 요청할 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일반 수출입의 경우는 수출 통관액 (FOB)이 실적범위로 인정되며 증명서 발급은 대외 무역법상
외국환 은행이 아닌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중계무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 내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등의 수출입실적은
외국환 은행에서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 등을 수행한 업체는 수출실적증명서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가입 절차가 요구되며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링크주소 - 무역협회>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A932D96EDD57ACAFDB0AAA5F8F302976.Hyper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