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먼저 했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어떤 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폭력을 했는데 폭력을 부인하고 있으면 cctv가 없을 경우 입증하기 힘든가요?
2) 제가 밀치기라도 했으면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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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밀쳤다면 역시 폭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여 밀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ctv가 없다면, 쌍방 진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자님 밀치는 행위가 방어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