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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1.03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몇 년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잠시 쉬고 일을 할 생각인데요~

그 쉬는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등,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노동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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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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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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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치 않는 실직상태에 놓였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자발적인 퇴사시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원치않는 실없상태에 놓였을 때 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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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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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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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직 준비를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수급이 가능하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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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 년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잠시 쉬고 일을 할 생각인데요~

    그 쉬는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등,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노동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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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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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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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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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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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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