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에서 임대인분한분이 총무를 맡고있는데 관리비에 부과세10%를 더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 관리비 상세내역요구하니 제대로된 계산법 알려주지않아 관리비를 여태못냈고
한개의 요금항목 은 계산이 안된상태인데요
2 관리비 걷는 총무랑은 연락이 되지 않는데 . 제가 관리비 여태 안냈다고
부과세10%내라고 다른 상가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3 제가 총무한테 총책임자 문의햇을시에 총책임자 없다고했고
세금계산서도 받고있지않는데 . 부과세 10%로 더내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고 받으실 수 있어야만 부가세를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