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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족제비13
비장한족제비1324.01.26

서울보증에서 구상금청구소송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상황 * 단말기 미납금 49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부모님에게 용돈만 받고 일을 못하여서 미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취업준비중이오나 서울보증 문자로 2차소송명단 마감 확정시 이의제기 불가라고 왔습니다 *

1. 2차 소송명단 마감이라하면 이미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걸까요? 아니면 명단을 골랐으니 진행을 할꺼라는 얘기인가요?

2.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될시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3. 가압류 및 통장이 압류될려면 구상금청구소송이 통과하고 난 이후인가요? 2~3개월만 있으면 일자리 구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정도시간이 필요한대 청구소송이 얼마나 걸리고 압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전화 통화 몇번 한적은 있으나 당장 갚을 여력이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연락회피중인대 이의제기 불가라고 문자가 온거면 이의제기가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5. 이의제기시 제가 연체가 오래되었고 연락도 회피했었는대 법원에서 안받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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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제 2차로 소송을 진행할 명단을 확정할 예정으로, 확정되면 진행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별다른 반박사유가 없다면 3개월 내 종결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소송전, 압류는 소송 후이니다. 가압류는 빠르면 2주내로도 가능합니다.

    4. 마감기간을 모르겠으나, 마감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소멸시효 항변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는 확인을 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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