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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족제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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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서울보증에서 구상금청구소송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상황 * 단말기 미납금 49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부모님에게 용돈만 받고 일을 못하여서 미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취업준비중이오나 서울보증 문자로 2차소송명단 마감 확정시 이의제기 불가라고 왔습니다 *

1. 2차 소송명단 마감이라하면 이미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걸까요? 아니면 명단을 골랐으니 진행을 할꺼라는 얘기인가요?

2.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될시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3. 가압류 및 통장이 압류될려면 구상금청구소송이 통과하고 난 이후인가요? 2~3개월만 있으면 일자리 구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정도시간이 필요한대 청구소송이 얼마나 걸리고 압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전화 통화 몇번 한적은 있으나 당장 갚을 여력이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연락회피중인대 이의제기 불가라고 문자가 온거면 이의제기가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5. 이의제기시 제가 연체가 오래되었고 연락도 회피했었는대 법원에서 안받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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