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였던 사람이 어머님 병원비 및 치료 목적으로 1500만원정도 금액을 빌려갔는데 알고보니 도박을 한것이었고 안갚는상황입니다(연락도 차단 당했습니다.) 차용증 및 빌려준 카톡내용은 있고 자기가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내용도있습니다.혼자 지급명령 신청까진 어찌저찌해봤는데 안받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된다하고 막막하네요 빌려준사람은 스트레스땜에 잠도 못자는데 뭐하고다니는지 두발쭉뻗고 자는지 참 벌을주고싶네요 찾아보니 민사소송을해도 배째라는식이면 못받는경우가 더 크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수있는 루트를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문제에 불과하지만, 용도를 속인 경우(용도사기)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빌릴 당시 "어머니 병원비"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여 참작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고소하여 부담감을 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미 절차의 첫 단추는 잘 끼우신 상태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차용증과 카톡 대화 내용, 특히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자백은 추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는 물론,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때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자금을 유용했으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제 합의를 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