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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봉고282
처남이 개인회생중에 대부업체여러곳에 다시 또 대출받아서 도박하고 이자도 안내다가 결국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개인회생의 기회가 없어지는 유무와
혹시 법원에서 괴심죄로 실형을 받게될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개인회생기회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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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개인회생 중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도 개인회생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이 사기죄 형사고소라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고소에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은 부분은 고려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