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다음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기각으로 판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탁을 예정하신다면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 예정이라고 진술하시고 추가적인 기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받아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