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하지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모욕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간의 욕설 정도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