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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23.09.07

하지도 안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며 웃으면서 약 올려 욕했더니 모욕죄?

술자리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며 우기고 웃으면서 약 올려 욕이 나왔는데 알고보니 녹음 누르고 모욕죄 고소했네요

주변 관련 사람 4명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인척하네요

경찰은 벌금 30에서 50나올거같

다는대 의도적으로 녹음 누르고 웃으면서 하지도안은 말했다고 하면서 약 올렸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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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하지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모욕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간의 욕설 정도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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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올렸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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