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1일 전

석재 공장에서 석재 절단작업을 계속했는데 지인이 다쳤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을 들기 싫어서 별도로 임의사업자로 세금만 3.3%로 내고 개인사업자는 없는데요.

석재 공장에서 석재 절단작업을 계속했는데 지인이 다쳤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을 들기 싫어서 별도로 임의사업자로 세금만 3.3%로 내고 개인사업자는 없는데요. 위로금으로 200만원 받았구요. 이런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이 임의사업자로 3.3%의 사업소득만 납부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게 아니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 후 추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119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