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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협력할수있는영희
눈에띄게협력할수있는영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안 써있으면 3개월 안에 당장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입사날 9월1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안 써 있어서 바로 정규직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퇴사하기 전에 2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계속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3개월 끝나고 바로 퇴사 가능한지 아니면 미리 말하고 2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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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전에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 의사를 미리 통보하고 2개월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월급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퇴사 통보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하고 2개월 후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임금체불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2개월 간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2개월간 강제로 근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